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관리자 2019.11.12 17:17:10 279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hwp
붙임1. 비목별 연구비 계상 및 집행 핵심 가이드.hwp
붙임2. 연구비 비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hwp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

   


1. 목적

권고사항은 재단 지원과제 수행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비 집행 원칙비목별 핵심 가이드 제시함으로써 연구비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입니다.


3. 연구비 사용 원칙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계획 확인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한다.

- 연구비는 비목별로 필요한 만큼 계획(계상)해야 한다.

-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재단)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한다.

- 연구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건은 환수 및 제재 대상이다.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로 흡수된 경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8호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경비 제외)는 예외로 한다.

 

관련규정 준수

연구비는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예시) 자문료, 출장비 등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질의하고, 수행기관의 책임부서는 전문기관(재단)에 질의한다.

 

사용내역 입증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현금은 타당한 사유(연구비 카드 사용불가 등)가 있을 때 일정한 한도 내로 집행할 수 있다.

 

연구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 구비하여 집행한다.

- (증명자료)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입력) 통합이지바로시스템과 연계된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시스템 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www.gaia.go.kr)

 

 

이해충돌 회피

인건비·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참여율과 기여도에 비례하여 집행한다.

- 인건비나 연구수당 지급액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연구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 부득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본 권고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기관은 필요 시 본 권고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비를 집행 시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비목별 집행가이드와 증명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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