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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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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본 권고사항은 재단 지원과제 수행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비 집행 원칙과 비목별 핵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비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ㅇ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입니다.
3. 연구비 사용 원칙
ㅇ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계획 확인 |
①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한다.
- 연구비는 비목별로 필요한 만큼 계획(계상)해야 한다.
-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재단)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➁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한다.
- 연구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건은 환수 및 제재 대상이다.
➂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로 흡수된 경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8호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경비 제외)는 예외로 한다.
관련규정 준수 |
➃ 연구비는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➄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예시) 자문료, 출장비 등
➅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질의하고, 수행기관의 책임부서는 전문기관(재단)에 질의한다.
사용내역 입증 |
➆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현금은 타당한 사유(연구비 카드 사용불가 등)가 있을 때 일정한 한도 내로 집행할 수 있다.
⑧ 연구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 (증명자료)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입력) 통합이지바로시스템과 연계된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시스템 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www.gaia.go.kr)
이해충돌 회피 |
⑨ 인건비·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참여율과 기여도에 비례하여 집행한다.
- 인건비나 연구수당 지급액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➉ 연구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 부득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ㅇ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본 권고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기관은 필요 시 본 권고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비를 집행 시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 비목별 집행가이드와 증명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